본점과 지점 간 직원이동 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별도의 정산 없이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동일한 법인 내에서의 이동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점과 지점에서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본점과 지점 간 이동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은 이동 전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지급 및 원천징수는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전 사업장의 근로소득 또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