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장애인 형제가 입원했을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형제가 장애인으로서 소득 요건 및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의 입원 자체만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직접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으나,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형제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소득공제 혜택: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연 150만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 장애인의 의료비(한도 없음), 장애인의 재활교육비(전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형제가 입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하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