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화 입금증명서 제출은 필수인가요?

    2026. 1. 20.

    정보통신망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및 필요 서류:

    1. 외화 획득 용역: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대금 수취 방식: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등 세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수취해야 합니다.
    3. 필수 첨부 서류:
      •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 내역서' (단,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용역은 제출 생략 가능)
      • 상호면세국 입증 서류 (일부 업종에 한정)

    외화입금증명서 대체 서류:

    외화입금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등 지정된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지급 방식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차감하는 경우 등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함께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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