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2026. 1. 20.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가해자가 아닌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사용자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사용자 처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가해자 자체 처벌 규정의 부재: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만으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 행위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및 사규: 많은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자체적인 징계 절차(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를 통해 가해자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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