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방문교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2.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교사님의 소득 형태(사업소득 등) 및 납입하신 보험료,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방문교사님과 같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 및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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