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교사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0.
방문교사님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대한 공제입니다.
-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문교사님의 소득 형태(사업소득 등) 및 납입하신 보험료,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등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방문교사님과 같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항목 및 요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방문교사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문교사가 소득을 낮춰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방문교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방문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