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프리랜서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계약 해지, 일감 중단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증명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73,000원이며, 평균 소득의 60%로 계산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 및 고용보험 통합 보호: 일부 직종의 경우,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나 퀵서비스 기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집니다.
가입 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프리랜서(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