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할인액의 한도는 시가의 20% 또는 연간 240만원 중 더 큰 금액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00만원인 의료 서비스를 40% 할인(400만원)받아 직원 본인이 이용한 경우, 연간 한도인 240만원을 초과하는 160만원(400만원 - 24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위 예시의 경우, 본인 부담금 600만원과 과세 대상이 되는 160만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