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변호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 비용이나 임대 목적물 명도 소송 비용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변호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의 사업 관련성은 지출의 목적, 경위, 사업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