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이 무엇인가요?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인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원 및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준)
    3. 차입금 요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승계하여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4.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 기간 10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상환 방식 및 기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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