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서류 제출이 거부된 이유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2026. 1. 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서류 제출이 거부된 이유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례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서 '세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득세법상 세대원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이 거부된 구체적인 사유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이는 해당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예: 주택 취득 시기, 차입금 용도, 상환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세대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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