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기간에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홈택스에서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직접 수정하거나, 수정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반드시 ‘수정·수정신고’ 탭을 선택하고, 귀속연도와 지급월이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검증 및 제출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제출된 자료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수정 신고는 정기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며,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가 최종 자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