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 및 감면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원클릭' 서비스나 세무법인 혜움의 '더낸세금'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국세는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지방세는 7월 초쯤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