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0.

    네, 화성도시고속도로와 같이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고속도로 운영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로 이용하신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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