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해지 요청 전까지 유효합니다. 이 서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위해 필요하며, 등록이 완료되어야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KB국민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등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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