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개)의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특정 질병 치료 목적에 한정됩니다.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 가지 다빈도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료용역은 2023년 10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초음파기기를 이용한 진료가 이러한 면세 대상 질병 치료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진료나 예방 목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