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을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의 유형(유상승계취득,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