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동거 친족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관련 서류를 알려주세요.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