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20.

    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전환할 때, 해당 전환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자산의 이동으로 간주되어 과세이연의 효과만 있습니다. 실제 퇴직연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주요 내용:

    1. 세액공제 적용 불가: DB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이연: 퇴직연금 자체는 퇴직소득으로서 지급 시점에 과세가 연기되는 구조이며, 계좌 전환은 지급이 아니므로 세금이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시점: 실제 퇴직연금(일시금·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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