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0.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주요 기준: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이 또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연금소득 중 비과세되는 부분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등)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 기준을 만족할 수 있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및 동거 요건: 소득 요건 외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과세연도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어들면 다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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