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별도로 없으나, 부양가족 등록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