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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6. 1. 20.

    입장권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자체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영화, 공연 등의 입장권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면세 대상인 경우: 문화예술공연, 박람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행사와 관련된 입장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면, 입장권 판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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