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자녀 2명을 공제받는 경우,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아내가 공제받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납세의무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여야 하는 등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신고할 경우, 배우자가 우선하며, 그 다음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마지막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제 대상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