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가처분 기입으로 여러 부동산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각 부동산별로 별도로 산정됩니다. 즉, 여러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등록면허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채권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등기부상 명시되지 않았다면, 처분이 제한되는 각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 등록면허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