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기재: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이고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송 기한 준수: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합계표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란에 총합계로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겨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산 오류 방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임에도 합계표에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신고서 금액과 합계표 금액이 달라져 전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직접 해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