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0.
상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조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 조세회피 의도가 인식될 정도의 합리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재고 정리 등을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상, 가격 결정의 합리성, 거래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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