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직 후 퇴직금을 포기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없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재직 중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포기하더라도 반드시 퇴직 후에 이루어져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