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장 프리랜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대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판단 및 전문가 상담:
2. 사업주와의 협의:
3. 법적 조치 고려:
4. 합법적 절세 및 대응 방안: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사장 친동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