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사장(대표이사)의 친동생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5호에 따라,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3촌 이내의 인척은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의 친동생은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장 친동생의 급여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