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전액 손금(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납 또는 일시납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특별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업원을 위한 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고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 또는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급되는 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70만원까지는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7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이든 임직원이든 관계없이 경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