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송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적송품은 위탁자가 수탁자(판매 대리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 보낸 상품을 의미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상품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며, 수탁자는 단순히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송품은 수탁자의 창고에 있더라도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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