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매출 에누리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두 항목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에누리: 재화나 용역의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 방법 등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직접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제외됩니다.
판매장려금: 판매 촉진이나 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거래 수량이나 거래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이는 매출 에누리와 성격이 유사하여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주요 구분 기준: 사전 약정 여부, 가격 보상 조건의 명확성, 거래 수량이나 금액에 따른 차등 지급 여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직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사전 약정에 따라 예외 없이 지급되고,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혜택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항상 지급된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