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식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인정되지만, 이는 세법상의 기준이며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거나, 현물급식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 감액 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조건이 붙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계약 시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경우, 해당 식대의 지급 조건 및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등을 산정했다면, 추가적인 법정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