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에게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고용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직원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