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 135만원만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봉 3,600만원의 25%는 900만원이므로,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인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연봉 3,600만원인 경우,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135만원을 사용했다면, 이 금액에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한다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 3,600만원인 근로자가 900만원의 사용 문턱을 넘은 이후에는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최대로 받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