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법인이 부담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 특정 자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량의 경우,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자가 되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 리스나 렌트의 경우, 취득세가 월 납입료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