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통근 곤란'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거주지를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통근 시간은 단순히 지도 앱상의 시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혼잡도 정보, 지도 앱 비교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길 찾기 등 인터넷상의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제 통근 상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