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1일에 원천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수정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의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귀속, 4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에 오류가 있어 6월에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수정신고서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모두 '2026년 4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이 경우 6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수정신고(세액)'란에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즉, 수정신고서 자체에는 당초 신고의 연월을 기재하고, 납부/환급은 현재 신고하는 월에 합산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귀속연월을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