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8시 30분 출근, 17시 30분 퇴근 시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식사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도 업무 준비를 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