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학원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 부가46015-2584, 1997.11.17.)
권리금(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며, 대가 지급 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급액의 4.4%에 해당)
만약 권리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의 부수재화로 보아 과세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