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수당과 같은 법정수당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