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의제 시 발생한 미상각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아 과세소득을 줄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면 법인이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상각범위액까지는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 2010년 12월 30일 개정 이후에는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이 강제사항으로 개정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경정할 때 의제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