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수입 시 과세표준 계산에서 연체이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즉, 수입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과 관세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연체이자는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이므로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재화 수입 시 발생하는 과세표준에는 연체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