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속회사가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종속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종속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및 세율
원천징수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영위 법인 제외)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상당액에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세액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이미 해당 법인세를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만 징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