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까지 놓치셨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누락된 공제를 신청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제때 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금 진행 상황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