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명의의 통장이라도, 해당 통장이 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조사 등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명의 계좌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이나, 사업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통장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통장까지 무조건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