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서 소득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가 있다면, 해당 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신고서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