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 발행하였고, 착오로 이중 발급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수정 신고하셨다면 공급자(귀하)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임을 인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이를 반영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이중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별도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