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6월 11일에 기재사항 정정으로 수정 발행하였고, 착오로 이중 발급되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이라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