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F-4 비자 소지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용직은 취득신고, 일용직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입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