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 재활용 사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제외)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 한도 규정은 재활용폐자원에만 적용되며, 중고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한도 규정은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성명, 그리고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