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업용 개인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 시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2026. 1. 20.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자동차세 자체를 직접적으로 절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관련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업무를 위해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에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으로 사용한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의 1,5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상업용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신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여 자동차세를 포함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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